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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신대원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 방법 등)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 부칙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특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7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목적

명단공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공표내용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사유

명단 공표 사업장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 운영

312개 「국민안심병원」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
2025. 교육자 청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