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이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8월말 불교계와 천주교에 이어 9월 상반기 개신교계를 예방하고, 최근에는 지난달 29일 천도교, 지난 10일 다시 성균관을 방문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금 대다수 교단들은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몇몇 교단들은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거나 준비 중이지만 상당수 교단들은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실무적 오류나 혼선이 염려된다. 세정당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더라도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종교인 소득 납세를 위해 실질적인 이행절차와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계획대로 2018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세부 준비에 돌입했지만, 상당수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례에서처럼 구체적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납세 준비를 해야 한다.
소득종류와 납세방법, 연말정산 결정은?
목회자 본인의 사례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형에 따라 선택해 납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 절차의 가장 기본이다. 세무당국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데 대한 종교계 반발을 고려해, 세목의 기타소득 항목 중 종교인 소득을 예외적으로 만들었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세율보다 적은 4.4% 정액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양육 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면 된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할지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보통 일반회사나 사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납세할 금액을 먼저 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 종교인 개인은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목회자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소득을 지급한 이듬해 2월 연말정산도 실시해 그 결과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하면서 과다 납세한 경우 환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이 더 추징될 수 있다. 이제 목회자들도 종교단체 기부금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게 될 것이다. 소득종류를 근로소득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교회의 부담분이 발생한다.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자신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왔다. 이를 대비해 교회는 예산 편성시 관련 항목을 미리 신설해야 한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종교인은 23만명으로 이 중 종교인 과세 대상은 4~5만명 예상된다. 세수는 100억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수혜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비중은 70~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기본재산이 부족하고 사례비가 적은 목회자들은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요건이나 가구요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는 권리도 누릴 수 있다. 단 기타소득 신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계 일각에서는 기타소득 신고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은 2009년 시행돼 2015년 사업소득자로까지 확대된 제도로, 가구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기준에 따라 지급액도 차이가 있다. 재산은 전체 합계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5년 시행된 자녀장례세제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전체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된다.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선택시 세금계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에는 연간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미리 정해진 경우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연간소득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서 지급 개월 수를 적용해야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제한 후 종교인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확정한다. 이런 때 기타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은 100분의 20이며, 산출세액을 수령 개월 수로 나누면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된다.
연간소득이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여기에 소득세법 제55조 1항에서 명시된 소득기준에 따라 6~4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확정된다. 여기에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제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며, 이를 수령 개월로 나누면 역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게 된다.
실제 소득사례에 따라 계산해보면 당장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매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고려한다면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목회자 혼자 매월 150만원을 받는 2인 가구의 경우, 종교인 소득은 0원이고 근로소득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4만원이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57만 4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200만원 사례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 세액은 3만8천원, 근로소득세액은 13만7천원이 된다.
한편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세금을 납부한 만큼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작다면 추징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교회는 종교인소득 세액연말 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서류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국민은 세금 종류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고 있다. 납부 경로는 직접 서면으로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원천징수할 경우, 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관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 인원과 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신청을 한 경우라면 7월 10일과 다음해 1월 10일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한다면,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 / 납부’에서 ‘원천세’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는 신고기관과 같으며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별도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연계해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는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선 부여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의 경우 종교단체는 다음해 2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종교인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역시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한 차례(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교회)는 매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사항을 국세청 온라인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대상인 목회자들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것이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종교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지원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근로소득을 선택할 경우 중저소득 사역자, 미자립교회, 농어촌 목회자들은 여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목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도 크게 두 가지로 계산된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교회나 단체는 종교인들이 받는 생활비 등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나온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다.(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연간 총급여액에서 공제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다시 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제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이 계산되며, 최대 상한 66만원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간이세액이 확정된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근로자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