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민간자격으로서 전문적 정보를 통한 효율적 학습, 실무적용 훈련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연계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시험제도와 체계적인 실무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미술심리상담 전문인력에게 민간자격 증을 부여함으로써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취지로 한다.